광주·전남 학교폭력 가해자 15건 소송 ‘제기’
광주·전남 학교폭력 가해자 15건 소송 ‘제기’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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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6건 중 2건·전남 9건 중 3건 각각 가해자 승소
강득구,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재발 방지책 마련 해야”
<사진=자료사진>
<학교폭력 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에 대한 불복종 소송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근 2년 8개월 동안 가해자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불복정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325건이다.

이 중 가해학생 승소 건수는 57건으로 승소율은 17.5%이다. 가해자 승소율이 높은 곳은 제주도가 100% 이어 인천, 강원·광주·전남 등 순이다. 반명 대전은 0%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4건이 진행돼 7건(8.3%)이 승소했고, 경남 38건 중 7건(18.4%), 서울 26건 중 5건(19.0%), 부산 24건 중 2건(8.3%), 충남 22건 중 4건(18.2%). 경북 20건 중 3건(15.0%)이 승소했다.

전북은 16건 중 3건(18.7%), 강원도 15건 중 5건(33.3%), 세종 14건 중 2건(14.3%), 울산 12건 중 3건(25.0%), 전남 9건 중 3건(33.3%), 대구 9건 중 1건(11.1%), 충북 9건 중 1건(11.1%), 인천 8건 중 6건(75.0%), 광주 6건 중 2건(33.3%)이 가해자가 승소했다.

특히 대전은 10건 중 가해자가 단 한건도 승소하지 못했고, 제주도는 3건 모두 가해자가 승소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기준 결과이며, 2021년과 2022년은 현재 진행 중 등 사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정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정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자녀는 1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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