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이의제기 고작 24.7%만 인용
강득구 의원, “피해학생 고통에 대한 공감 부족해”
강득구 의원, “피해학생 고통에 대한 공감 부족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의를 제기해도 75%가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655건 중 493건(75.3%)이 기각됐다. 인용된 것은 162건(24.7%)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연도별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인용률은 ▲ 2020년도 22.1%(195건 중 43건) ▲ 2021년도 25.4%(335건 중 85건) ▲ 2022년도 27.2%(125건 중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1354건 중 251건이 인용되어, 인용률이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25%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행정심판의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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