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조계종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 '폐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5.04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교문화 저변 확대·국립공원 탐방이용객 편의증진 기대
전남지역, 여수 흥국사, 순천 송광사·선암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 13 곳
순천 송광사 전경
순천 송광사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조계종 산하 사찰 65곳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폐지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 각각 13, 강원ㆍ충남ㆍ 전북 각각 7, 경남 6, 경기 4, 대구 3,  충북 2, 부산 1, 인천 1, 울산 1개소 등이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다이다.

전남도는 이날부터 “국·도립 공원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전남지역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개소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불교문화 저변 확대와 국·도립 공원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흥국사·향일암, 순천 송광사·선암사, 곡성 태안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사,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 사찰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구례 화엄사·천은사, 환경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구례군의 업무협약으로 지리산 성삼재 도로에 대한 입장료 폐지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개선을 위해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감면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을 부담 없이 향유하고 나아가 관람객이 증가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방문의 해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등 연휴를 활용해 도내 국립공원 사찰에서 자연과 불교문화 역사를 느끼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