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전국교육감협의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5.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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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기계설비법 시행과 관련 입장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근무형태 규정 등을 규정한 일부 조항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다”며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안전 증진 등을 위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중복선임 불가’와 ‘상주근무 규정’ 등 학교현실에 맞지 않는 자격기준과 근무형태 규정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다방면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인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예산의 한계와 해당 자격 보유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정 수의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일부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령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협의회는 “학교 건축물은 규모 대비 기계 설비 기능이 단순하고, 타 법령에 따라 위탁 전문업체를 통해 수시 관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 실정에 맞게 기계설비법 적용 기준 및 대상을 세분화해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현재 각급 학교의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등은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중복선임’,‘비상주 근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학교기계설비 분야 관리자의 근무 형태를 ‘중복선임 불가’와 ‘상주근무’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라다”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기준과 근무형태를 다양화할 것”을 주장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정부는 건축물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장의 실상이 반영된 기계설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