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로스쿨 입시 ‘감점’ 법안 발의
학폭 가해자, 로스쿨 입시 ‘감점’ 법안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5.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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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발의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는 로스쿨 입시에 감점해야 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30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중대한 학폭 가해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힘든 삶과 달리 서울대에 입학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로스쿨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최근 고위공직자에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그 학교폭력사건 피해자는 학업 중단과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뉘우침 없이 서울대에 진학했고 로스쿨에 입학 준비 중이라고 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로스쿨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학생선발)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용민·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