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의원 모임 식사 제공
[장흥=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군수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은 의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답례·기부 행위를 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점,제공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전남 장흥군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봤다.
하지만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과거에도 해온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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