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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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최병용 전남도의원
최병용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하라는 건의안이 전남도의회에 발의됐다.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은 “1일 전남도의회 제37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주장하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시행되면서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사업장의 인허가, 지도, 단속 등의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의 GS칼텍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 227개 중 102개 사업장의 인허가와 관리 권한이 이관되었거나 내년까지 단계별로 이관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9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건 등 통합관리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도민들은 대기와 수질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각종 환경과 관련한 주민 민원에도 속수무책인데도 법령상 권한이 없다”며 통합관리권한의 지방이양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환경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환경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