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튀르키예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A씨를 1일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일·사전·재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전투표일·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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