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6명 검찰 등 '고발'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6명 검찰 등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4.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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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매수 및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초과 발송
집회이용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선관위 로고
선관위 로고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에서 제22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위반 협의로 6명이 검찰 등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6명을 검찰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식비 6만4000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선거운동 관련 외부활동에 차량지원)에게 기름값에 보태라며 현금 5만원씩 총1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4명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1104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에도 불구하고 3월 초순경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민행사를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홍보사항이 게재된 인쇄물(4면)을 제작해 참석자 150명에게 배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는 등 집회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8일 현재 제22대 총선 전남 지역 조치건수는 총 55건(고발 14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 협조요청2)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