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경남·부산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등 입법 지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남해안권의 발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발의 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공동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총 11장 7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남해안권의 발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권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조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의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 강·섬활성화지구 지정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이다.
게다가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남해안종합개발청을 통해 남해안권발전사업에 국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영호남이 각각 별도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에는 양 시도 합의하에 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 법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남·부산과 공동으로 여야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만해안권발전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며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은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 부산과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권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서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지역만의 특색있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상호간 중복투자 방지와 연계를 위한 통합조직 신설과 국가주도의 체계적 개발·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