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 최대 30년 '보장'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 최대 30년 '보장'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9.0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 전경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사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9월 1일부터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신규 출산 공무원가정은 자녀(태아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 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들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제공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