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모 단체 회장인 A 씨는 지난달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 없이 단독으로 모 단체 회장 A씨 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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