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검정교과서 직원 3명 구속
뇌물 받은 검정교과서 직원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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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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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검정교과서 직원 3명 구속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맹기)는 17일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교과서 대금을 부풀린 한국검정교과서 총무팀장 강모(48)씨 등 3명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강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인쇄업자 등 1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은 2006년 3월부 터 올해 1월까지 교과서 인쇄·납품 관련 거래업체로부터 뇌물 15억원을 받아 챙기고 교과서 용지 7억8600만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 등은 자신들이 납품업체를 직접 선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물품 견적가의 최소 20%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씨 등은 현금 외에 자전거, 공기청정기, 상품권, 해외여행 경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물을 챙겼다.

또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서울 강남 단골 룸살롱에서 3년간 4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받은 뇌물이 납품업체 교과서 제작 단가에 그대로 반영돼 교과서 대금이 최소 20%에서 최대 40% 부풀려졌다"며 "결국 이들의 범행이 시중에서 교과서를 구입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검정교과서는 1977년 검인정교과서 납품 파동을 계기로 교과서 공급업체 간 과당 경쟁 및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검정교과서 발행권을 보유한 98개 출판사들이 1982년 공동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 회사 직원은 이사장 포함 47명이고 올해 기준 교과서 공급량은 6000만부, 매출액은 2100억원, 위탁수수료는 13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