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한 60대 배움터 지킴이 ‘징역형’
학생 성추행한 60대 배움터 지킴이 ‘징역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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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추행한 60대 배움터 지킴이 ‘징역형’


광주 모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며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중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에 대한 추행범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학교에서 폭력과 갈취, 따돌림 등의 예방을 위해 일하는 김씨가 고민 상담을 하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성추행을 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광주 모 중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8일부터 8월30일까지 여학생 A양의 입에 강제로 뽀뽀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