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상대 강도짓 한 30대 女 징역형
외할머니 상대 강도짓 한 30대 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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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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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을 갚기 위해 외할머니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 대해 법원이 아내에게는 징역형을, 남편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심야 시간에 혼자 사는 외할머니를 결박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최모(36·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단, 재판부는 최 씨가 강도행각을 벌이는 사이 집 밖에서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이모(40)씨에 대해서는 "범죄를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81세의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후 자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편 이씨가 아내 최씨의 부탁을 받고 외할머니의 집 인근 20∼30m 앞까지 차로 데려다 준 뒤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만으로는 망을 보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외할머니 서모(81·여)씨가 평소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30분께 전남 담양군 서 씨의 집에 혼자 들어가 외할머니를 전기장판 전선으로 결박한 뒤 장롱 서랍장 밑에 있던 현금 2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씨는 카드대금이 밀리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외할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황급히 달아나는 과정에서 외할머니 집에 신발을 두고 나와 남편의 권유로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