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화장실 몰카 현직교사 '파면'
전남도교육청, 화장실 몰카 현직교사 '파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0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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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공금 유용 등 무더기 징계
전남도교육청이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사법 처리된 현직 교사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도 모 고등학교 교사 A(30)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순천 한 영화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영화관과 도서관 등에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07년에도 서울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도교육청이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인 파면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 2003년 성 관련과 사기 사건에 연루된 교사 2명에 이어 8년 만에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또 지난해 8월 감사원 기관감사에 적발된 근무지 이탈 교직원 4명과 공금 유용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신안 모 초등학교 교장 2명, 교사 2명 등 4명은 출장을 간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뒤 자택에서 쉬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전남지역 모 초교 행정실 직원 B씨(기능 8급)는 2007년 7월부터 2년간 20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국민연금 보험료 1500만원을 제때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상ㆍ하수도요금 430여만원을 최대 220일 정도 유용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파면 교사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다 구속될 정도로 비위 정도가 중한 만큼 파면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비위나 비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