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한 비위 학교장 직위해제
금품수수한 비위 학교장 직위해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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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명절 때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광주 남구 모 초교 K교장에 대해 최근 투서가 접수돼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K교장은 지난 3월 음악 과목 방과 후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기준과 다른 가산점을 부여해 특정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또 K교장은 지난 2009년부터 명절 때 방과 후 강사와 일반 교사들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200여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K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K교장은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했다”며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징계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K교장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감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특기적성 강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J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