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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사적인 일을 시킨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을 받았다.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기관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기관장은 지난 3월 장학사 등 직원 6명과 함께 출장을 내고 자신의 전원주택에서 감나무 가지치기와 거름주기 등의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당시 A 기관장의 사적 일에 동원된 한 공무원은 현장에서 광주시교육청에 고발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A기관장은 퇴임 후 거주를 위해 전원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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