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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 비싼 가격에 되파는 속칭 '나까마식' 휴대전화유통판매 방식에 투자하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며 지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로 A(40)씨에 대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6월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38)씨 등 5명에게 "내가 취급하고 있는 나까마식 유통판매업에 투자하면 휴대전화를 구입해 되 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9년 4월까지 146회에 걸쳐 28억1573만원의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께 광주 남구 한 학교 정문 앞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된 C(38·여)씨에게 "동생을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수 곳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속칭 '나까마식' 유통판매업에 뛰어든 지인들에게 금액 투자 후 30∼45일 사이 원금과 이자를 수익금으로 되돌려주며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휴대전화 대량 구매 경로 및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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