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신안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 이원우 기자
  • ewonu333@hanmail.net
  • 승인 2011.05.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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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16일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확인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조사에서 부양의무자 및 국세청 소득 보유자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공적자료 입수 및 확인조사를 위한 작업을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가구별로 통합 관리해 부정·중복수급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행복e음 즉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2010년부터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사업별로 해오던 소득과 재산조사 방법을 통일해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효율화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급여수급자로 올 4월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0개 소득인정액 방식 자산조사 대상사업 수급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가구, 4개 바우처사업 수급자등의 공적자료로 연계가능한 48개 소득과 재산항목 전체를 반영해 자격적정성 여부를 판정한다.

한편, 신안군은 기초수급탈락자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탈락자는 ‘차상위 우선돌봄 가구’로 보호하고 통신비 감면등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복지혜택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