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 직무발명 법적 ‘보호’
전남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 직무발명 법적 ‘보호’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1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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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직무발명 조례 공포...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7일 "교원들의 직무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전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9년만에 개정한 것으로, 직제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 시행으로 전남지역 2만여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획득한 각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고, 이에 따른 처분보상금도 처분수입금의 반액으로 확대된다.

또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발명 등은 도교육감 명의로 특허출원되며, 내용에 따라 외국 출원도 가능하다. 이전 조례에는 직무발명 보상 대상에 교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처분보상금도 처분수입금의 20-30%로 낮은 수준이었다.

도교육청은 대상자가 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성화고나 과학교사 등을 중심으로 조례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발명자의 권리보호가 공고해짐에 따라 교직원의 연구 분위기가 확산돼 직무관련 발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