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생미혼모 위탁교육시설 공모
광주시교육청, 학생미혼모 위탁교육시설 공모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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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생미혼모 위탁교육시설 공모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미혼모 위탁교육 시설을 공모한다.

시교육청은 19일 지자체 등의 지원으로 학생미혼모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 가운데 1개소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중․고 각각 1학급씩 대안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학생미혼모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 서류를 접수받아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서 25일 위탁교육 지정 기관을 최종 확정한다.

지정 기관은 시설 구축, 운영비 일부, 보통교과 강사료를 지원받으며,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개월간 운영된다.

운영 도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도에 지정 취소 가능하며, 해체 사유가 없을 시에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계속 지정 가능하다.

위탁대상 학생은 광주지역 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미혼모 중 학업지속을 위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며, 임산․출산으로 인해 퇴학․자퇴․휴학․면제․유예 중인 자는 복교 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대상 학생의 학적은 1차 위탁기관인 용연학교 및 돈보스코학교와 연계해 출석․수업․평가결과 등을 처리하며, 학생미혼모 위탁교육시설에서는 2차 협력기관으로써 위탁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미혼모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학생미혼모를 보호하고 이들을 학교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교육당국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