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맞아?’ 초과근무수당 수십억 부당 수령
‘교사 맞아?’ 초과근무수당 수십억 부당 수령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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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673명 허위수당 최근 3년간 47억원 챙겨
경기도 14억7000만원, 서울 5억3500만원, 경북 4억5400만원, 전남 4억1500만원 순
   
 
▲ 박영아 의원
 
최근 3년 동안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해 챙긴 교사들이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약 47억원에 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최근 3년간 교직원 급여 및 각종 수당 부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총 9673명이 46억89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사는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무했다고 허위로 꾸며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방학 자율연수나 병가, 출산휴가 기간 중 근무를 했다며 수당을 타내거나, 자녀가 없으면서도 아이를 기른다며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A고등학교의 경우 방학 중 자율연수 실시 기간에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거나, 시간외수당과 관내(외) 출장 수당을 동시에 지급받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교사 40명, 직원 1명 등 총 41명이 1371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개개인이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은 대부분 몇 만원 수준이지만 부당 수령이 만연한 탓에 부당 수령 액수 총액이 크게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부당수령액은 경기도가 3227명이 14억7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서울이 225명에 5억3500만원, 경북이 1436명에 4억5400만원, 전남이 449명에 4억1500만원 순이었다.

박영아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애 쓰는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일부 교원들의 부적절한 태도, 만성에 젖은 도덕 불감증은 우리 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교사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