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 교육공무원 무더기 '적발'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 교육공무원 무더기 '적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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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수의계약 비리 혐의로 이모 전 동부교육장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전현직 교장.교육청 간부 4명 불구속, 15명 기관 통보
광주지역 일선학교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전 교육장 등 교육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이모(61) 전 동부교육장, 전 초등학교 교장 김모(63), 이모(62)씨 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6) 학생교육문화관장 등 교육청 공무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전·현직 교장과 공무원 등 15명을 관할 교육청에 기관통보 조치했다.

또 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교육공무원들에게 1억여 원을 건넨 모 건설회사 대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동부교육장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 학교 교장 및 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내부 보수공사 등 총 20건, 공사대금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가로 수회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담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급 공무원인 이 모 관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부교육청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업자가 지목한 특정학교의 현안 사업비를 삭감 없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1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함께 불구속 입건된 교육청 5급 공무원 윤모(53)씨는 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정보화 홍보관 책상 구입 등 총 17건에 8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계약해 주는 대가로 92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등 4명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시설 보수공사 수의계약 대가로 900만원에서 1700만원까지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 수의계약 때마다 매회 공사금의 10%(정액)를 수수했으며, 교육장 직무실과 교장실 등에서 금품을 수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 공사의 공개입찰을 피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2000만원 이하)을 맞추기 위해 속칭 '공사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