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관련 돈받은 전·현직 교육공무원 3명 '구속'
학교공사 관련 돈받은 전·현직 교육공무원 3명 '구속'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5.2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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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26일 광주 일선 학교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교육장 이모(61)씨 등 교육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북구 D중학교 교장 및 동부교육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내부 보수공사 등 총 20건, 공사대금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대가로 수회에 걸쳐 2000만원을 수수하는가 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담장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퇴직 공무원 김모(63)씨와 이모(63)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2010년 초까지 학교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각각 17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모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23일 광주시교육청과 산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전 교육장 이모(61)씨 등 교육공무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교육청 3급 공무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전·현직 교장과 공무원 등 15명을 관할 교육청에 기관통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