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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공무원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500만원의 추징금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업체에 먼저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한데다 돈을 빌렸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완도군에서 특산품 홍보를 위한 쇼핑백 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9년 1월23일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좀 어려우니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뇌물을 요구한 뒤 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22일 업체에 돈을 돌려준 뒤 빌려쓴 것이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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