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뇌물 뜯어낸 완도군청 공무원 집유
업체서 뇌물 뜯어낸 완도군청 공무원 집유
  • 이덕호 기자
  • m05250@hanmail.net
  • 승인 2011.05.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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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안상원 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공무원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500만원의 추징금과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업체에 먼저 전화를 걸어 뇌물을 요구한데다 돈을 빌렸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완도군에서 특산품 홍보를 위한 쇼핑백 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09년 1월23일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좀 어려우니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뇌물을 요구한 뒤 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씨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3월22일 업체에 돈을 돌려준 뒤 빌려쓴 것이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