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30대 공갈범 징역 2년
청와대 사칭 30대 공갈범 징역 2년
  • 이덕호 기자
  • m05250@hanmail.net
  • 승인 2011.06.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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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대학에 지인을 취직시키고 청소용역 계약을 따낸 혐의(공갈 및 사기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재판을 받던 중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초께 사실혼 관계인 최모 씨를 통해 광주 A대학 기획처장 B 씨를 만나 자신을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속인 뒤 2009년 6월과 7월 지인 2명을 A 대학이 채용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씨는 청와대 부속실장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업체가 A대학의 4억1000만원 상당의 청소용역 부분 운영권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대학으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비정상적인 수완을 발휘해 실제로 A대학 관계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및 보건복지부 차관의 면담까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A대학 청소용역 전체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려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원화사업비 60억원을 배정받게 해 주겠다고 속였으나 학교 측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기 행각이 들통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