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법 부장판사 법정관리 비리 기소는 처음
법정관리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선재성(48) 광주고법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업무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2006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적은 있으나,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비리로 기소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법 수석부장으로 파산부 재판장을 담당할 당시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과 감사에 친형과 친구, 전 운전기사 등을 부당하게 선임하고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검찰 기소에 대비해 변호사 2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불거진 후 광주지역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가 선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파산과 관련된 소송을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검찰에는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법정관리 위법성을 고발하는 진정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인들을 선임했으나 법을 위반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3월 재판에서 배제된 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전보된 후 지난달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선 부장판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대법원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선 부장판사의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만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 파문 이후 지난달 11일 광주와 의정부, 청주, 부산, 울산, 전주 등 6개 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해 최근 각 법원이 관리위원을 공개채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모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