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혼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인정"
법원 "사실혼 인공수정 자녀도 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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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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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녀 사이에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자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두 아이와 어머니인 A(39)씨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아버지인 B(3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으며, 임신 전 작성된 각서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는 두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1인당 월 50만원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주된 파탄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7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B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씨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6년 넘게 동거를 한 이들은 A씨의 아버지 고희연에도 참석해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결혼식장에 대해 알아보는 등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날 B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다른 여자를 알게 되고, B씨는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핑계로 2008년 12월 헤어지게 됐다.

이에 A씨는 임신을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에게 정자 제공을 요청했고, B씨는 '임신과 출산, 양육 등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정자를 제공했다.

A씨는 2009년 3월 시험관아기 시술에 성공해 네쌍둥이를 임신하게 됐고, 선택유산을 거쳐 두 아들을 낳았다. A씨는 B씨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가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두 아이가 B씨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