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해직교사는 전교조 노조원 아니다"
고법 "해직교사는 전교조 노조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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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9.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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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규약을 수정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춰볼 때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라며 "원고 규약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하는 전교조 규약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교조는 2009년 노조규약 9조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됐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