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90억 들여 지은 시설물 들 왜 이리 씨끄러운가
지금까지 90억 들여 지은 시설물 들 왜 이리 씨끄러운가
  • 이덕호 기자
  • duckhol@hanmail.net
  • 승인 2011.09.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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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체 “법적 하자 없다”·반대대책위 “위법 사실 많다”
법 개정 시점 놓고 치열한 논쟁…광주시 특감 결과에 주목...
   
 
▲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시설은 연면적 1천127㎡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법리 해석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시공업체 간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공업체, 반대대책위 공방 확산 조짐

‘혐오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사회적 큰 논란거리다. 한쪽에서는 법적인 하자와 또 주변 농사의 피해 환경파괴,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수시설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님비현상).

이곳과 유사하게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심각한 행정적, 경제적 손실을 낭비하고 지역 주민들 간 서로 반목하고 싸움으로 치닫는 경우가 현 사회 일수록 허다 하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런 갈등은 여러차례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예외 가 아닐수 없다.

소각장 건립 인,인허가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심각해 질수 있어 반대 의견과 고용창출과 주민복지 등의 혜택이 있어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었다.

하지만 소각장 건립공사 완공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최근에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간에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광주시 남구청은 국도1호선 양과동 샛별주유소 인근 부지에 ㈜한재가 2009년 8월5일 신청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1천127㎡), 지쓰리㈜가 같은해 7월29일 신청한 목재폐기물 처리시설(1천40㎡), ㈜성주환경이 같은해 8월3일 신청한 음식물폐기물 생물학적 처리시설(1천3㎡)에 대해 그해 8월부터 11월까지 건축 허가를 내준바 있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법인 업체로 각각 서로 다른 필지에다 건축허가를 받았다.

당시 남구청의 허가 근거는 해당 시설을 공익시설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돼야 하지만 이들 시설물들은 이에 해당 되지 않아 법적이 하자가 없어 건축 인허가를 냈다.

또한 2010년 4월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도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남구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한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은 건축인허가는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현행 법률에 따르면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어 불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해당 사업 시행업체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여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건축 인허가 위법 VS 적법

이처럼 양측이 적법, 위법 여부를 주장하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법률 개정 시점(2009년 8월7일)과 해당 건축 부지를 하나의 연면적으로 볼 것인지 개별 면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업체에 따르면 소각장 시공 업체는 2009년 8월 5일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아니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적법 했으며, 이에 따라 그해 11월 6일에 건축 허가를 취득했다.

또한 주민들과 협의를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은지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2010년 11월 9일 착공신고 후 현재 공정율은 90%에 이르고 올해 안에 완공 예정이다.

특히 해당부지는 대지 면적 5천㎡ 이상과 연면적 1천500㎡ 이내이므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 대상 및 도시계획 심의 절차도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각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업 주체도 서로 달라 각각의 건축 면적을 합산 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로 봐야 한다는 것.

즉 2009년 8월7일 법 개정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 3천㎡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허가할 경우 시·군·구청장 단독 행정행위 허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불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행양부도 지난 2일 광주시의 ‘건축물 연면적 의미’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건축 연면적은 연접한 각 필지에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을 합한 것”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이어 “각각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건축물의 건축면적만을 고려한다면 편법적으로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유권 해석 대로라면 현재 3곳 업체가 따로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은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곳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법은 없나?

이처럼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보내는 등 법적 유권해석을 청하는 상태다. 또한 소각장 반대 측은 광주고등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 해 놓고 오는 22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지난 7월 시민과 공청회에서 “건축 허가는 남구청이, 사용허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인데 당시 행정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해당 국장에게 특감을 지시했다.

이에 현재 광주시 감사관실에서는 특감을 진행 중이고 1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법 유권해석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보완이 요구돼 잠정 연기된 상태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양측이 주장하는 법 해석의 차이로 쉽게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현재 공정률이 90%에 이르는 단계에서 이를 취소한다면 향후 불거질 법적 공방과 비용 처리 문제가 심각해진다”면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지켜보고, 오는 22일 있을 광주고등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행조 반대대책위원장은 “업체 들이 주장하는 법 개정 시점이후 모든 폐기물 관련 시설물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의 부지에는 3곳 업체 모두 폐기물 관련 업체로 동일한 시설물로 봐야해 하나의 연면적으로 보는게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 업체 관계자는 “당시 법상 주민들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축허가 신청 전인 6개월 전부터 주민대표들과 수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이 사업장은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소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정 90%에 이르고 있고 총 공사비는 100억 중 약 90억원이 지출된 상태이고 소각시설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용될 수 없는 시설이다”면서 “만약 공사가 중단된다면 건축허가를 낸 남구청과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 질 것은 자명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