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0.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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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민사화단체 환영
광주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6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5일 제2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홍인화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2명로 의결했다.

조례는 총 8장 44개 조항 2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학생의 인권에 관한 광주시교육청 및 관할 학교와 교직원ㆍ학생ㆍ보호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생에게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학습할 권리에서 정규적인 교육과정 외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두발과 복장 등 용모에 대해서도 학생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한 학교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이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학생인권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당초 교육청이 상정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원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 의무화 조항을 수정한 내용이다.이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해 상정한 '광주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통과를 환영했다"며 “광주시민과 교육가족들의 지지와 성원의 결실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를 기원해왔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준비기를 두어 교육가족들과 소통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수정의결한 학생인권조례 제9조3항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 규정과 '학생 인권 최대 보장'이라는 제9조1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학생인권의 현실적 보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