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과부 교장공모제 개악 규탄
광주시교육청, 교과부 교장공모제 개악 규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1.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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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2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공모제 시행령 개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및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과부 스스로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시행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특히, 법에서 교장 공모 실시 학교 수를 제한하는 어떠한 권한도 시행령에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교과부의 개정안에 명시된 ‘자율학교 및 자공고 교장 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장의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에서 학교에서 요청한 공모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개정안에 명시하는 것은 교장공모제를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교장공모제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 조차 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부의 독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법의 취지와 정신에 맞는 교장공모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