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훈육·훈계시 간접체벌 '허용'
전남, 훈육·훈계시 간접체벌 '허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2.08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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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 확정 발표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8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간접체벌을 교육목적상 훈육·훈계 차원에서 허용했다. 또 학생의 두발 형태와 교복을 학교자율에 맡겨 학칙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8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4개월 동안 학부모 단체, 교직 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의 자문을 받아 전국 유일의 학생·학부모·교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전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전남남도교육공동체 인권조례 안은 총 8장 70조로 구성, 학생등의 인권증진, 학부모들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보장, 교사의 교권보호 등을 담고 있다.

총칙에는 교육공동체 인권보장의 당위성과 법률적 근거,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교육공동체인권보장에 대해 교육감 책임, 구성원 상호간 인권 존중을 명시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학생의 권리에 대해 폭력거부, 학습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개성 보호 등 추상적 규정, 구체적 규정, 정책적 노력·의무 규정 등을 두었다.

특히 학교의 장을 비롯한 교원은 비인도적이나 굴욕적인 처우를 포함해 도구, 신체 등을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 이른바 간접체벌을 금지했다.

하지만 교육공동체 구성원 상호간 권리는 교육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권리에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학습권과 학습활동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 자치활동 보장, 정책결정과 학칙 제·개정 참여, 교육 환경에 대한 권리,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인권 침혜에 대한 상담 및 구제청구권 등이다.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교직원은 일기장,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 열람을 금지했다. 하지만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부분 허용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불가피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인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했다. 학생의 복장과 두발과 관련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칙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칙 등의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참여, 학생의 이익과 인권 보장 요구, 공지 받을 권리, 의견을 진술할 권리, 학부모의 권리 보호 등이다.

교원의 권리는 평등한 처우를 반을 권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무한책임을 요구받지 아니할 권리, 권한을 존중받을 권리, 교권을 보호받을 권리, 수업권 등을 보장받도록 됐다.

교육공동체의 책임에는 학생은 인권존중 생활, 학교 규정의 준수, 교원에 대한 존중, 폭력의 배제, 수업에 대한 참여를, 학부모는 교육의 공동 책임, 가정교육, 정당한 처우, 학교교육 존중, 정당한 방법 준수를 교원은 품위유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존중, 성실지도, 생활지도 지원 등을 해야한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주안점을 두고 배려와 존중, 책임이 함께하는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을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확정한 교육공동체 조례안은 입법예고 과정과 법제심의, 전남도의회에 상정, 조례안 공포, 일선학교 학칙개정 등을 거쳐 일선학교에서는 올 2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