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비리 사학 행·재정적 제재 '파문'
광주시교육청, 비리 사학 행·재정적 제재 '파문'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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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S학원 소속 학교에 시설지원비 삭감, 학급 감축 등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 과정에서 계약 지침을 어긴 사립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14일 국가 계약법을 위반한 광주 S학원 소속 학교에 대해 시설지원비 삭감, 학급 감축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최근 S고, S여고, S초교 등 S학원 산하 3개 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사 7명에 대해 징계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S학원은 ‘인사권은 재단에 있다’는 이유로 경고 및 주의 조치만 내려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S고의 경우 여학생 화장실 개보수공사(1억3161만원)와 다목적강당 방음공사(1억3000만원)를 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허위 입찰해 학교 재단 모 기업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은 수의계약 지침을 어긴 S고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각각 주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학부모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S고 모 교사에게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는데 학교 측은 감봉 1월 처분만 내렸다.

S여고도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교실 증축공사(2억1000만원)를 하면서 재단 모 기업에 수의계약을 줬고, S초교는 학교회계전출금(교실환경개선 및 기자재비품 구입비) 41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S여고와 S초교 교장,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의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재단 측은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각 주의, 경고 처분만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S학원의 수의계약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재정적 불이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시설공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학교 가운데 D여고, S여고, S고 등 3곳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범위를 수용하지 않아 시교육청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