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송원학원 학급 감축 등 제재
광주시교육청, 송원학원 학급 감축 등 제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2.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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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분요구 미이행 사학 제재 방안 마련
광주시교육청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를 거부한 광주 모 사학법인에 대해 3학급 감축 등 고강도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5일“위법한 수의계약 등으로 교육청의 관련 처분 사항을 미이행한 송원학원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송원학원 산하 송원초, 송원고, 송원여고에 대해 올해부터 2014년도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행정적 제재는 ▲송원여고 학급수 감축(2013학년도 1학급, 2014학년도 2학급 등 총 3학급 감축) ▲ 학교평가 우수기관 및 연구시범학교 지정 등 2년간 배제 ▲ 교장·교감 자격연수자 지정 2년간 배제(결원 없을시) 등이다.

재정적 제재는 2월부터 내년 말까지(2년간) 재정결함보조금, 학생 직접투자비, 계약직 등 인건비는 가급적 제외하고 각종 목적사업비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장애인시설공사,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사회적 배려대상자 충원미달 교과부 교부금 등의 사업은 지원 중단 사업에서 제외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사학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이다”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학으로 유도해 학교 교육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