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9급, 3급까지 최저 16년 소요
지방공무원 9급, 3급까지 최저 16년 소요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3.14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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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9급이 3급까지 승진하는 최소 소요 연수가 22년에서 16년으로 6년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고위직까지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축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2년 이상 소요된 것을 1년 6개월로 변경해 6개월 단축되며 7급과 8급이 한 단계씩 승진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인 것을 2년으로 변경했다.

또 6급은 4년 이상에서 3년 6개월 이상으로, 5급은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4급은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3급은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방공무원 일반직 9급이 3급까지 승진하는 최소 소요연수가 22년 걸린 것을 16년으로 단축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이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해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능력과 실력중심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일반직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 고위직까지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에 따라 우수한 9급 출신의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 및 지자체 인사운영의 탄력성 제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일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