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역임한 교사 왜 출근 않냐?
교육장 역임한 교사 왜 출근 않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3.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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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무릅관절 수술 후 진단서 제출...전직동의서 제출 거부
   
 
전남지역 교육장을 역임한 원로교사가 인사시기에 맞춰 관절수술을 받고 최근까지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교원은 전문직에서 전직하는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수술했다는 비난의 여론도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곽영체 교육위원회 의원은 20일 열린 전남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년 6개월 남은 교육장에 대해 직속기관장에 발령하고 정년이 2년이나 남은 교육장을 전직동의서 없이 교사로 발령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인사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학생을 열심히 지도해야 할 교사가 학교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교육장을 지낸 원로가 학교 후배 교감 밑으로 발령하는 것은 감정이 섞인 인사가 아니고 뭐냐”고 질책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교육장을 역임한 전문직을 전직동의서 없이 학교로 내보내다 보니까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등 학생교육에 차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태준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육장 보직 임기 3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년 6개월 남은 교육장을 6개월짜리 학교장으로 임명할 경우 학교 현장에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속기관에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임 국장은 “화순·영광교육장은 교장 초임을 마치고 교육장에 임명돼 학교로 돌아갈 경유 6개월짜리 교장이 가능하지만 K 영암교육장은 교장중임 제한에 걸려 교사로 돌아 갈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K 교육장은 교장 중임 제한에 결려 전직을 할 경우 평교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도교육청에 전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K 교육장은 전문직(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에 남기를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말 무릅관절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 K 교육장을 화순교육청이 지정하는 학교에 발령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남은 S 화순교육장과 또 다른 S 영광교육장은 자연학습장과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