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체장애인 자녀 성추행한 교사 '해임'
[속보]지체장애인 자녀 성추행한 교사 '해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4.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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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女) 제자를 성추행한 60대 교사가 중징계(해임)처분을 받았다.<데일리모닝 3월 30일 00:07 보도>

전남도교육청은 2일 “지난해 10월경 완도 모 중학교 ○학년 A(15)양을 상대로 성추행한 이 학교 음악교사 B 씨를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B 씨가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를 상대로 성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B 교사는 지체장애인의 자녀인 A 양을 격려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한다”고 특정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교사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10월 13일 A 양이 여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여 교사는 성추행 사실을 지역교육청에 알렸으며, 도교육청은 다음날 B 교사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됐다.

B 교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학생을 격려하며 칭찬했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B 교사는 2010년 11월 4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징계를 받고 지난해 3월 이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