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사무관 중징계 불복 소청 ‘기각’
뇌물수수 사무관 중징계 불복 소청 ‘기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4.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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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간부 공무원의 소청이 기각됐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직무와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중징계(강등) 처분을 받은 S 모 사무관의 소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S 사무관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관심이다. S 사무관은 지난 2월 3일 강등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S 사무관은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재직시 직무와 관련 35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6일 전남도교육청에 해임요구 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S 사무관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연대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