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만채 교육감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장만채 교육감 구속적부심 '기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5.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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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과 관련, 장 교육감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장 교육감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원은 정치자금법과 업무상 배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장 교육감 변호인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사를 벌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장 교육감 변호인 측은 장 교육감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지청은 장 교육감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나, 장 교육감이 제기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