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초·중·고교 10곳 중 6곳 문 닫나
[전남]초·중·고교 10곳 중 6곳 문 닫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5.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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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폐지 촉구
전남 초등학교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 47곳 통폐합
   
 
▲ 전교조 전남지부는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이 경제논리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정령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과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통학구역 신설과 적정규모 학급수 유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와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의 학교를 공통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편재하겠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은 우선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와 동일한 학구로 풀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그에 따른 전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6학급 미만 중학교는 인근 6학급 이상 학교에 포함되도록 하고 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 이상,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만들되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을 유지토록 했다.

이에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도심 학교로 몰리게 되고, 입학생 감소 등과 맞물려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속출할 전망이다. 특히 무더기 폐교에 따라 과원교사 양산도 우려된다.

전남의 경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초등학교 338곳과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 47곳 등 531곳, 전체 63.9%가 통폐합돼 구도심은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개정령안이 현실화되면 전남지역 상당수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 교과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2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이 경제논리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개정령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교과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학구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업무임에도 개정령안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해 교육자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있고, 학급수와 학생수 역시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권한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주섭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시행령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지역 교육 환경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 뻔하다"며 "교과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