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요구
전남교육청,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요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2.05.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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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31일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결정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교과부는 1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뤄진 인근 학교로, 6학급 미만 중학교는 6학급 이상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에 입학 및 전입이 가능하도록 공동학구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소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동학구제가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20.4%가 시·읍 지역 학교로 전학 갈 수 있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는 농산어촌 학교 67%가 6학급 미만으로 공동학구 또는 공동학교군 대상이 돼 도시 지역 학교만 존립할 가능성이 크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입생 배정시 입학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농어촌과 구도심 학교 공동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어촌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한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는 교과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며 "교과부 방침은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된 경우 소규모학교가 무더기로 통폐합 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의 재검토와 적정규모 학교 기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의 전면수정을 교과부에 건의했다"며 "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