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단독후보 ‘허용’... 지원서류 표절 자격 박탈
9월 공모교장 지침 마련...1인 복수지원도 허용
2013-06-20 홍갑의 기자
교육부는 19일 초·중·고 교장 공모 단독 후보 허용하는 등 ‘2013학년도 하반기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지원서류 표절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를 거쳐 표절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자격을 박탈하고,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징계토록 했다.
교육부는 지원자 표절을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전산화(DB)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응모자들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책자로 제작해 수요기관 등에 제공할 것을 권장했다.
또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게다가 복수지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한 사람이 두개 학교까지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다만 동일하게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교장 공모 비율은 현행대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지정 된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초·중·고교 41개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 여부를 결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장 공모 규정을 마련, 이달 말일 전후로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1인 심사를 불허 하던 종전 규정을 개정, 교장 공모에 단 1명만 지원하더라도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 적임자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농산어촌 등 공모 교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응모자가 적어 공모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다시 단독 지원을 허용한 것이다.
1인 복수지원 허용 방침은 그러나 치열한 눈치작전과 교육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시도교육청이 난색을 표명,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교육부 지침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전국 교육감들과 한국 교총 등이 교장 공모 비율 축소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시행도 해보지 않고 비율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