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학교안전사고 비급여항목 피해구제 '제각각'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북은 지급...서울, 대구, 인천, 전남, 경남, 제주는 미지급

2013-10-14     홍갑의 기자
   
 
▲ 민주당 박홍근 의원
 
[데일리모닝]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험급여 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학교 안전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인 물리치료(체외충격파, 도수치료)의 경우 치료비 지급 규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시도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와 사고예방 기금을 조성해 학생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비급여 항목 중 비용부담이 많은 체외충격파와 도수치료의 경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경북의 경우 비급여항목이더라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서울, 대구, 인천, 전남, 경남, 제주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부산, 경기, 충남의 경우는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 중 비용부담이 큰 체외충격파 치료의 경우 광주 등은 지급을 인정하고 있지만 전남 등은 지급하고 있지 않아 보상금을 한푼도 탈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은 광주의 경우 37억2천만원, 전남은 68억3천만원이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 대한 복잡한 예외규정을 둬서 지역마다 보상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추후 법률개정과 공제기금 확충으로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