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교총, 현 수능 체제서 선행학습 제한 한계
양형일 광주교육감 에비후보, 실효성 의문...김영수 예비후보, 학생 학습선택권 제한

2014-02-20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20일 국회에서 통과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이 발효 뒤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돼있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학교나 학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겨울방학에 고1과정을 가르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선행학습 지도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시도 교육감 산하에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각각 신설된다.

하지만 실제로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수능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조항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거듭 지적했다.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그대로 둔 채 보이는 현상만 규제하면 사교육은 음성적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선행학습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어렵게 출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이라며 “수능 문제를 정규 교육과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출제하고, 대입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도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은 자칫 공교육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선택권까지도 제한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시행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가 말하는 선행학습은 범위와 형태 등 여러 부문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행학습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 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공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