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60대 교사, 女 제자 강제 성추행

해당 학교 축소·은폐 의혹…전남도교육청, 해당교사 직위해제 중징계 회부

2015-04-22     홍갑의 기자

[목포=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고교 60대 교사가 女 제자를 상대로 몹쓸 짓을 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특히 해당 학교는 여학생이 교사로부터 강제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 접수를 받고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 A 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A 고교 K교사(60)가 1학년 여학생을 강제 성추행했다가 중징계에 회부됐다.

K 교사는 지난 1월 13일 오후 자율학습 시간에 B 양에게 선생님을 도와줄 일이 있다며 학생부실로 불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게 한 뒤 학생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몇 차례 두드리고 몸을 껴안고 입맞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학생은 수치심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학교를 빠져나간 후 가족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나흘간 등교를 거부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정확한 진상 규명과 K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담임교사와 학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학생의 부모 등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교육청에도 보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K 교사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교육자로서 격려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 받고 감사를 착수해 지난 7일 해당 교사에 대해 학생들과 분리하기 위해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에 중징계 요청했다.

K 교사 측은 “학생과 가벼운 신체 접촉은 학생에 대한 교육자로 격려의 마음에 의한 행동이다”며 “학생의 빗나간 오해로 가족 모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