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전남교육청, 부적격 공직자 '초강수 퇴출'
한택희 의원, “부적격 공직자 관리 시스템 부재…지역교육청, 비위공직자 솜방망이”
장만채 교육감, “사건인지 즉시 직위해제…학교장도 연대 책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택희 의원(순천 4)은 1일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남지역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며 “비위공직자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장 교육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두세 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화순 모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9월 사이에 원아를 대상으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리고 운동장을 돌리는 등 14차례에 걸쳐 가혹한 체벌을 했다가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화순교육지원청은 검찰에서 처벌을 받은 부적격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해남 모 유치원 교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떠든다’, ‘뛰어다닌다’, ‘시끄럽다’고 매일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말을 못하게 하는 벌을 세우고, ‘말 안 들으면 택배아저씨를 불러 박스에 싸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버린다’는 등 교육자로서 어린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 엄마가 유치원에 대해 물으면 ‘엄마 그런거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하라고 시키기 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남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해남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간 폭력 사건이 2건 발생하고 교사가 학생을 처벌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교원에 대해 사건이 인지되면 즉시 직위해제 시키고, 학교장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을 것”라고 답변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처리 메뉴엘 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이 나기 전까지는 직위해제 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