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소년수련원, 급식실 식품관리 ‘소홀’…학생 보건건강 위협
최근 6년 동안 3차례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 식중독사고 우려
더구나 봄철 식중독 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냉동 보관해야 할 식품을 실온에 보관해 안일한 식품관리가 대형 식중독사고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광주·전남 청소년 수련시설과 어린이집,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등 1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한해 동안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생 2만여명이 다녀간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냉동실에 보관해야 할 돈까스와 만두를 실온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또 광주 북구 하버드어린이집과 한별어린이집도 (조리장 관리 부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보성군청소년수련원도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어목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으며, 2011년에도 식품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목포시 소유로 목포 YMCA가 위탁 운영한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최근 6년 동안 3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지만 목포시가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해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목포시청소년수련원에 대해 2011년과 2014년에 과태료 24만을 부과했고 올해는 과태료 30만월을 부과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일반음식점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식품을 실온에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지만 목포시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20%를 감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