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2%…광주시교육청 2.04%·전남도교육청 1.83%에 그쳐
장애인근로자 고용부담금 광주교육청 1763만원…전남교육청 2억954만원
2018-10-04 홍갑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2017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이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의무고용인원 650명 중 332명만 고용해 1.83%에 그쳤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의무고용인원 365명 중 202명만 채용해 2.04%에 머물러 중앙행정기관 2.83%에 미치지 못했다.
의무고용률 위반으로 전남도교육청은 2억 9500만원을 장애인근로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1762만원을 부담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단 한 곳도 장애인의무고용률 지킨 것은 없었다.
김 의원은 "2017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1%이지만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나가야 민간에서도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 만큼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